미카사로 2014.05.28 15:22

정확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속일은 2012년 12월 17일~2014년 5월 16일 입니다. 


2월급여 : 1,655,790원

3월급여 : 1,923,130원

4월급여 : 1,880,500원

5월1일~16일 : 800,010원 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 하였는데 연차는 1년분만 인정이 되는겁니까?


회사에선 1년분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도 6일치만 정산했습니다. 시급은 5500원 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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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6.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2.17 - 5.16.이 되며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월급여 1,655,790원 / 28일 * 12일
    3월급여 전액
    4월급여 전액
    5월급여 전액

    5,313,264원 / 89일 * 30일 * 516일 / 365 = 2,531,89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이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6일치라면 연차휴가수당 6일치 *3 /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의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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