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비 2014.05.28 15:36

안녕하세요.


올해로 현근무지에서 햇수로 6년째를 맞고있는 근무자입니다.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이직을 계속 고민해왔었고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직할기회가 생겨 사장님께 사직서를 5월26일에 퇴직일자를 6월14일로 작성하여 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6월14일 퇴직은 너무 빠르다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갈작정이냐며  이번주까지는 후임을 뽑지않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며 사직서를 바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사직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이직할곳도 정해졌으니 후임구직시작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이직할곳 출근이 16일입니다. 이직할곳에 미리 출근후 일주일정도는 일찍퇴근하여 현근무지의 인수인계를 마무리 해주어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인것은 제가 만일 14일까지만 근무하고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이나 문제 재기를 할수있느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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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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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퇴직의 자유 보장)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사자와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사직서 수리를 거부) 사직의사 표시 후 약 30일(정확히는 1임금 지급기일 경과 후)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사용자가 법원에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로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구체적 업무 형태에 따라 다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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