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5.28 15:55
파견 계약직으로4년을 일하고 계약만료후 실업급여신청하지않아 다음에 신청할수있다고하여 또다른 파견직2년계약하고 일하던중 올해 5월에 자진퇴사를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1) 5월에 자진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지못해 단기6개월짜리구하였는데 일한일수가180 일이안되면 실업급여대상자가아니라고하는데 이게사실인가요? 주5일근무제라 공휴일다빼고 실일하는날만구하면 6개월동안 총126일정도되던데~~ 6개월 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질문2) 실근무일수가아니라 고용보험납부?한일수라고 말하는사람도 있던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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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하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관계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직 바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은 날수가 180일이 안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은 날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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