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고래 2014.05.28 17:08

올해 2월에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엔 형제가 있는데 사장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형은 다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구요.

사장인 동생은 직원 두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업거리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일을 할만한 사람을 찾다가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겁니다.

형이 따로 사업자를 낼수가 없어서 전 동생 회사에 속하게 되었고 4대보험도 동생 사업장으로 넣어줬구요.

4대보험도 굉장히 적게 신고된다고 말해주더군요. 대신 월급은 제가 전에 받던 수준으로 주겠다면서요.

갑과 을의 입장에서 거부할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월급은 큰형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4대보험은 동생이 넣어줬습니다.. 약간 복잡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지난 4개월간 운영되다가 형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운영이 안될것 같아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자면서 저번주 목요일쯤 말해주더라구요.

지금 하청업체들 결재도 저번달부터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도 형이라는 사람이 제가 월급날이라고 문자보내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겨우 넣어주었구요.


어쨌든 이번달까지 해도 제가 볼땐 월급을 제대로 넣어줄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넣어줄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형의 이름으로 넣어줫는데 4대보험은 동생이 넣어줬기때문에 월급이 미지급되면 동생앞으로 제가 신고해야 하죠?

형이 좀 나쁜사람이지 사실 동생분은 그냥 형말 들은 죄밖에 없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형이 사업을 접기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폐업이지만, 형이 사업자가 아니였기에 폐업도 아니고,

그리고 한달전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저번주에 말했으니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월급이 적게 신고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온 월급은 그것보다 많고, 형의 이름으로 입금되엇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올시

어느걸로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형이라는 사람이 월급을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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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인 형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득신고등을 허위로 한 부분등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함께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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