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답변에 감사합니다.

1. 법정관리(회생절차) 및 파산은 각각 기업회생노력, 회사소멸등으로 그 목적을 다르지만 두가지 모두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두 미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퇴직시)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압류할 정도의 회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그로 인해 법정관리 및 파산 회사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며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동료들과 같이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채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채권에 가압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동일채권에 가압류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1.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퇴직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2. 회사의 채권에 가압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재직 중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을 해야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해서 체불임금을 받는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체당금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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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파산의 경우라면 퇴사는 당연한 것이고, 법정관리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전에 퇴직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인가가 떨어지면 이후에는 체당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체불금품확인원)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일뿐 직접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퇴직금은 최종 3년분,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견주어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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