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오리 2014.05.28 22:35
 미용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 :  5년 10개월 13일 (2008년 6월 29일~2014년 5월 13일)

근로시간 :  11시간 30분 x 6일

사업장 규모 : 원장 + 사장 (부부) = 사업자

스텝이 2~3명 있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만둘 당시에는 1명. 총 4명.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아침 9시 반 부터 출근 저녁 9시에 퇴근하여서

식사시간은 따로 없이 먹고 바로 일해서 11시간 30분 근로하였습니다. 

주말은 아침 9시 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로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휴가는 1년에 4일 추석 때 하루, 설에 하루, 정식휴가 이틀.

그 외에는 공휴일에서 쉰 적이 없음.

상여금은 추석, 설때 임금의 10% 휴가 때 10%

임금은 월 190만 원 

115만 원 (첫임금) ~ 190만 원.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은 190만 원. (190만 원씩 받은 것은 2년 쯤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 정산 내역서 좀 작성해 주심 안될까요 ㅠㅠ

5인 미만 사업자라...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려고 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혹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거든요. 이거랑 같이 고소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

연장근로임금은 따로 얘기한 적이 없음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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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2012년 이전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해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190만원*3개월=570만원에 연간상여금 38만원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9만4천원을 합해 5,794,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65,11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3.1.1~2014.5.13 사이의 재직일수 497일에 대해 2,659,780원이 발생하며 2012년 1.1~2012.12.31에 대해 1,889,670원의 50%인 944,835원을 합한 총 3,604,615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입금통장등)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가산된 연장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쁜오리 2014.05.29 14:38작성
    법령에는 2010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10년에서 2012년 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계산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ㅠㅠ
  • 상담소 2014.05.29 14:40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은 2012년 이전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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