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4.05.29 08:54

관리사무직 휴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본사.공장이 충남에 있습니다.

휴일에 생산라인이 가동을 하게되면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사무관리직(호봉/월급직)의 팀원들도 출근하고있습니다.

휴일(토.일)근무시 수당 지급은 다음과같습니다

생산직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일근무수당 지급

사무관리직 : 1일/40,000원 정액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단, 휴일근무수당 청구시 인원제한을 하여 지급(1일/3인 총 120,000원))

청구인원 제한을 둔 이유는 특별한 사유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인원제한을 두다보니 휴일근무한 총인원이 청구가능인원보다 많을경우에는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청구된 수당으로 휴일근무한 인원들이 점심식사비로 사용할 경우도있고, 번외로 하여 청구금액(120,000)/휴일근무총인원 으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나누어가지기도합니다..

하여..휴일근무수당의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복리후생비 처리로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관리직 휴일근무수당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인원제한 없이 청구가능토록되어서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변경시행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건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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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임의대로 설정해 놓았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 보다 낮을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5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된 4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2명에 한정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정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기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서면으로)


    또한 해당 급여는 명백히 근로에 대한 급여인만큼 이를 평균임금 산정등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분류하고 평균임금 산정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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