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 2014.05.21 13:4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인 6월중순 퇴직 예정자 입니다.

출근은 5월 말까지만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6월 중순으로 퇴직일자를 정했습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는 밝힌 상태고요, 인수인계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유는 임금체불(01월~현재)로 인한 퇴직입니다.

전액 체불은 아니고 중간 중간 50~100만원씩 네번 지급되어 총 1000여만원(05월 기준) 중 300만원정도가 정산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요청했더니, 국가에서 연구비 보조금을 받는 회사라 추후 연구비 신청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때문에 신청을 해 줄 수가 없다며 마지못해 퇴직일까지 밀린 급여는 모두 정산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구두상으로만 하신 말씀이라 약속이 이행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정산만으로도 버거우니 조금 나중에 받는게 어떻겠냐 하시는걸 거부했더니 확답없이 넘어가시고 그 이후론 별 말씀 없으십니다.

위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요 궁금한것 질문 드립니다.

1. 퇴직일까지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①퇴직시까지 급여가 미지급되면 그에따른 이자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신청 해야하는지요.

②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정당한 이유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자 경우에서도 신청을 해 줄 수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 외 모든 회사들도 저희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는건가요?

③급여 지급일도 불확실한 상태라 퇴직금은 더욱 불안한데, 법적 14일 지급은 딱히 실요성이 없다고하니 어떻게 처리해야하 원하는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일까지 급여가 지급 완료 된 경우

①만약 퇴직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었다하더라고 체불되는 동안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이것저것 질문이 많았네요.

왠만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원만하게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의 후 결정하고 알려주겠다라며 확답을 자꾸 피하시니 이렇게라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할꺼 같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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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미지급에 따른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수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등 발생할 경우 국가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이직사유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야 함에도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귀하가 사직 하는 이유 그대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을 퇴사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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