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사직을 제의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 할 예정인데 결혼을 하게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텐데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휴직을 줄 수가 없으므로 회가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이죠)
그대신 5년동안 근무한 정이 있으니 5/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2월까지 급여를 주겠다고하여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 목적으로 주겠다는건데 한꺼번에 다주기에는 부담스러워서 12월까지 급여형태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여 그만두게 되어도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5/31일 사직처리되는데 사직서나 합의서에 12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12월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퇴직위로금입니다.급여가 아닌 만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12월까지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으시고 공증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