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쭉쟁이 2014.05.22 14:42

안녕하세요! 제가 20일에 직장 상사와 저녁에 업무적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고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회사 클라이언트와 21일 오전 9시에 미팅이 잡혀있었는데 제가 미팅을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미팅에 저 대시 본인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점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대표님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지 이탈로 감봉조치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전 다른 직원이 저 대신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을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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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기 보다는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수행해야 할 귀하의 근로제공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상사와 다투고 사직의사를 표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귀하가 미팅에 참석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직원을 대신 미팅에 나가게 했다면 이는 귀하의 귀책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근무지 이탈들을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쭉쟁이 2014.05.23 15:3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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