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4.05.26 15:01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 단협에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단협:회사는 잔업.야근.특근.년.월차.생리수당 등을 계산할때 필요한통상시급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변경에따라 월209

시간으로한다.단.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기존과변동없이 지급한다.

통상시급은(기본급(기본시급×240)+통상수당)÷240으로계산한다.유급휴일은 토요일.일요일로한다.단협내용입니다

현장시급직들은 월240시간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주휴수당+토요유급으로해서.상여급동일.그렇지만 월정직들은 240시간을 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월정직에대해서 240시간으로 받을려고하는되 (기본급)가능한지요.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봅니다.

2.월정직들의 연장수당이 근속년수에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포괄임금제는아닙니다.연장수당부분도 시급직들과 동일하게 받을수있는지요

3.단협내용입니다.근속수당 1년이상3년미만:8.000원.3년이상 5년미만:12.000운,5년이상 7년미만:23.000원,7년이상 10년미만:33.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40.000원,15년이상 20년미만:50.000원,20년이상 60.000원입니다

근속수당이 1년미만이 없는되도 "사"측에 통상임금으로 요구가능한지요.그리고 소급적용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의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잔업, 야근, 특근, 년월차, 생리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총액 / 209,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 24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209시간과 240시간을 혼용하여 명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을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토요일 유급처리)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 시급제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월급직의 경우 이와 다르게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직종별로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 가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임금 체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상이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동일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또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다르게 계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근속수당은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등은 소멸시효(3년)가 소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7
고용보험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2014.06.02 951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4.06.01 1081
기타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4.06.01 2185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43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12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4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