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둘리 2014.05.26 18:58

제가 A라는회사에 2013년 2월20일에 입사를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겟스나 2013년 10월1일에 회사 사업자와 상호를 B회사로 바꿔버렷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일한게1년이 안되니 퇴직금을 못받을줄아랏는데 어차피 운영을하는 사장님이 같고 일하는곳도같고 일하는사람도 같은

그냥 명의와 상호만 바뀐 승계니깐 퇴직금은 처음입사한 날짜부터 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을 할때 정산을 해주시겟다고 말씀을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상호에 일하던 퇴직금을 정산해주신다고하시더군요.

그래서  A상호에서 1년이상 일한분들은 정산을 다해줫는데

저는 A상호에서 일한기간이 1년이안되니 퇴직금을 지급못하겟다는겁니다.

그럼 저는 B상호로바뀐날부터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는건가요 ?

아니면 A회사 입사일부터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A라는상호에 근무햇던 8개월정도의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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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변동이 없는 바 A사업장에 입사 한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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