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쇼 2014.05.27 15:3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11월에 퇴사 하였고 다니던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 입니다. 퇴직금 3년치와 임금 반달치 및 연말정산 환급금 총 3700만원 정도 체불 되어 있습니다. 이에 채당금을 신청 했고 이를  받아 들여져서 6월 중 약 1200만원 정도 입금 예정 입니다. 일부 다른 직원들은 채당금을 받았구요.  채당금 이후 잔여금을 받기 위해 노용고용부에서 채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 이고 법정관리 관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제 체불임금을 아직 공익채권으로 설정을 안 했고 추가 계획안에 넣어 준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하는지요..?  생계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채불임금확인서를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 처리가 가능한지요...? 목적은 채불금을 공익채권으로 설정 하는 것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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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에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고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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