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태연 2014.05.27 17:11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당시 계약직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규직 근무 개월수가 8개월정도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6, 2004.06.09)에 따르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등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6, 2004.06.09)에 따르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등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2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2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9
휴일·휴가 장기 무급휴가관련 1 2014.06.02 239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4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15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2014.06.02 119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해고·징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2014.06.02 1503
고용보험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4.06.02 28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7
Board Pagination Prev 1 ...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