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초겸 2014.05.28 11:08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5년만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임금체제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때 월급은 업무성격이나 고용경로에 따라 다 제각각 이였고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기본급은 기능직, 보통직으로 나뉘어 두가지 기본급 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90만원 받으며 2년된 사회복지도우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를 받게 되어 연봉이 두배로 뛰었구요. 저는 단순업무보조가 아니라 고유업무를 갖고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일급 58천원에 월급이 평균 150만원이였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달에는 전환되기 전보다 20만원정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도우미나 일반 사무보조원들은 연봉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었고 저는 18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 자체가 두가지(기능직,보통직) 뿐이여서 사용자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전환 시 연봉 협상도 없이 저는 전환되기 전 기본급,각종수당등 연봉 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지자체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저는 상대적 박탈감과 섭섭함,  임금체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가요?

현재 호봉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노조가 있지만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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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실질적 임금감액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단체협상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관련 직군의 근로조건상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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