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인이상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1년 8월~10월 출산휴가 (3개월)
2021년 11월~2022년 11월 육아휴직 (12개월)
법적인 휴가기간을 다 마치고 12.1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출산,육아휴직동안 발생한 연차가 19일 정도됩니다.
복직시 개인연차의 사용청구권 행사가 1개월밖에 안되어 연차촉진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족진제도에 복직자도 해당은 하나, 육아휴직중에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복직후 사용청구권행사가
1개월 남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이나 차기 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업의 주장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이니 소멸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휴직중에 연차촉진에 대한 계획서에 사인을 못했었고, 복직당시에도 연차에 대한 다른 안내는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직했을때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