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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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022.12.29 | 524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계산 | 2022.12.29 | 843 | |
기타 | (급)휴게시간 | 2022.12.29 | 6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2.12.29 | 751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2.12.29 | 47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2.12.29 | 40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9 | 463 | |
기타 |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 2022.12.28 | 640 | |
산업재해 |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 2022.12.28 | 497 | |
근로계약 | 기존에 없던 심야 근무가 생겼어요 | 2022.12.28 | 445 | |
휴일·휴가 |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 2022.12.28 | 6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 2022.12.28 | 400 |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8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11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