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22.12.09 11:03

건물관리하고 있는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이라 "감단직"이라 함) 임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근무형태)   1일차 09:00~18:00(8시간),  2일차 09:00~익일09:00(17시간, 7시간 휴무), 3일차 비번 순으로 근무하는 형태임.

(채용조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1일차 근무순서이면 휴무제공

(소정근로시간 산정)   8시간 x (365일/3교대) + 17시간 x  (365일/3교대)  - 8시간(일요일 해당) x (365일/7일/3교대)  - 4시간(토요일 해당) x (365일/7일/3교대) = 2,833.1시간/년 [월 237시간]

     * 공휴일 1일차 근무자의 휴무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있음. 

 

질문 1. 사용자측(대표)은 근로계약서에 설, 추석명절 연휴와 공휴일의 주간근무(1일차)는 유급휴무라고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외 휴무권은 무급에 해당한다며 상기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감단직 입장에서는 회사가 직원채용에 곤란을 느끼고 휴무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토요일 1일차 근무자에 한하여 휴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이 유급휴무로 알고 있었고,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무급휴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아서 당연히 일반적 사례처럼 일요일은 유급이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알았다며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된 4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이 체불되었기에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질문 2. 감단직의 경우 근무지와 휴식공간과 잠자는 공간이 근무자 공간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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