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2.12.28 13:25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2019.7.1.)된 경우입니다. 퇴직(2019.6.30.)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22. 12. 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할 경우(정년 퇴직 아님)에 퇴직금을 2019. 6. 30. 까지 기간제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2019. 7. 1. 부터 계산하여 공무직으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총 기간으로 보아서 직전 3개월치 월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업무는 동일하며, 업무량 또한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12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617
기타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2023.01.03 832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2023.01.03 874
해고·징계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2023.01.03 772
기타 명의를 빌려준 것 에 대한 피해 1 2023.01.03 486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07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0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1.02 513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61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2023.01.02 811
휴일·휴가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2023.01.02 1347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50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1.02 263
기타 4대보험및 소득세를 회사가 모두 부담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누구... 1 2023.01.01 3582
임금·퇴직금 365일 콜센터 주말근무 평일대휴 사용시 추가수당 지급여부 1 2023.01.01 734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에 사장님과 문제가 있어요 1 2023.01.01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