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름 2023.01.04 10:00

1. 주중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히루 8시간 근무를 해야함

 

2. 주말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40시간의 근무를 해야함

 

3. 예를 들어, 주중 화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 때 같은 주 수요일에 병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도 전 날 화요일에 한 연장근로를 인정이 되는 거죠?

 

4. 또한 만약에 주중에 법정휴무일이 있을 경우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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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것이 흔히 말하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다음 날 쉬더라도 연장근로입니다. 주중 휴무일이 있고 주말에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물론 주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는 아닐지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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