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5.25 04:31

 

개인질병으로 인한 3개월간의 유급휴직중입니다.

예를들어 수술후 회복이 더디어 의사소견상 요양기간이 휴직기간보다  한달이상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회사에 한달가량 휴직을 재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는 3개월이상의 병가(휴직)은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궁금합니다

또 휴직연장이 불가하다고 했을시 그럼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먼저 밝혀도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휴직이 불가능하니 퇴사하라는 말을 먼저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측에서 저에게 주어야하는 서류라던지, 그런것은 따로없는지..

그냥 사직서에 개인질병이라고 쓰기만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이 너무 많아졌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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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으시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더이상의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직변경이나 추가 휴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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