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엄마 2014.05.25 04:48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여쭤볼게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근무기간: 2010.6.4(입사일)~2014.6.4(퇴사예정일) / 매달 4일이 월급날이구요. 퇴사예정일인 6월 4일은 제가 휴무여서 6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2.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아니라,희망자에 한해 가입해 줬는데,저는 가입하지 않았구요..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개인사업장 옷가게입니다.)

3.월급은 매달 사장님 성함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최근 3개월 월급여액은 320만원씩 입금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따로 현금으로 2번정도 받았었구요..(고정적인게 아니구요..)/근무기간동안 성과금은 일년에 3번 입금되었었는데요..최근에 입금된 내역은 2014년 1월달에 50만원 1번 뿐입니다.

4.개인 사업장(옷가게)이구요.. 직원수는 매번 달랐는데요..직원,아르바이트 포함해서 6명인 날도 있었구요.3명인적도 있었구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직원수는 변동이 잦았습니다...보통 4명 인원으로 맞췄던거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퇴직금 50%를 본적이 있어서요..)

5.저희매장 세금일을 따로 해주는 세무서가 있는데요..어떤자료를 봤었습니다..급여명세서?지급서 같은걸 봤었는데요..어떤달은 3명..어떤달은 4명..직원마다..아르바이트도 월급이 분명 다르구요..직원은 주 5일 근무이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똑같이 적혀있더라구요..근무일은 22일간 이렇게요..단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렇게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저처럼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6.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상여금도 포함하는 건가요?

7.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8.퇴직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챙겨야할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9.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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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104, 347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선 2013.1.1~2014.6.4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재직일수 519일에 대해 약 4,451,185원입니다.


    또한 2012.1.1~2012.12.31에 대해서는 약 3,130,410의 50%인 1,565,205원으로 총 6,016,3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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