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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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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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 2014.05.29 | 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4.05.29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14.05.29 | 590 | |
해고·징계 | 퇴직시 남은 연차, 해고예고수당문의 1 | 2014.05.29 |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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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4.05.29 | 14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1 | 2014.05.29 | 1298 |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