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ongstar 2014.05.25 16:29
일부 근로자들이 금번에 3년소급분 통상임금소송을 들어가려다가 노조의 회유 압박에 차질이 생겨 소송이 무산된 경우입니다
물론 노조는 최고장만 보내고 6개월후에 한다고는 하는데 먼저 소송을 내면 임단협을 잘할수없다는 명분으로 방해공작을 한것인데
어차피 소송낼거라면 지금이나 6개월후나 무슨차이인지 자기임금찾겟다는 근로자들의 소송을 막는것이 노조가 해야할 역할인지
존재의이유가 고민됩니다 이럴경우에 일부근로자들이나 노조간에 행위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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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송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소송을 막는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현재 사업장의 임금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통상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여 초과근로수당등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소송제기는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주변 동료분들중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들을 규합하시어 노조를 설득해 보시되 노조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개별 소송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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