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NA 2014.05.26 03:0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전 대학생입니다. 서빙 아르바이트를 3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할땐 아르바이트생 2명과 같이 했었고 일 이주뒤 아르바이트 생 두명이 나가버려서 3월3일~27일까지 일하는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절 대하는것도 힘들게 했고  제대로된 쉬는시간 규정도 없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바 나가는것은 2-3일전에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일주일 정도 된 새로들어온 알바생과  저포함 2명이있었습니다.

그만둘때도 자기입에서 좋은소리 듣길 원하냐며(그렇게 말한 증거있음) 대타구할것을 강요하였지만 전에 나간 2명도 대타를 구하지않고나갔기 때문에

정중히 3월달까지만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한후 그만두었습니다)


월급날은 3월3일날 들어왔으니 4월3일날 받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미지급 되었고 4월7일날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문자남겼는데도 연락X). 4월 8일날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를 남기자 (받아야할 월급은 42만원정도)

"되는대로 빨리줄께" 란 답변이 돌아왔고! 저는 노동법상 입금지급날로부터14일까진 꼭 주셔야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4월13일날 통화를했는데 '카드대금이 휴일날 들어오지않으니 다음주에줄께' 라는 대답이였고 (통화내용녹음함)  .

22일까지 지급이 되지않자 22일날 노동부에 신고할것을 예고하였고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을 요망하였으나

"말일까지 줄께, 세도 못냈다. 취소하고 이해바란다" 란 대답을 하였고 저는 확실하게 거절의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월급은 입금되지않았고. 노동부 신청은 4월24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날 3월달에 같이 일했던 동료 1명과 함께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돈을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안받아도 된다고함)

그러자 오히려 같이 간 동료는 돈을 주지만 너는 노동부에 신고했기때문에 괘씸해서 돈을 못주겠다고 말하는것입니다. 

너보다 더 기다린 애도 있었는데 너가 신고를 했느냐. 노동부 직원이랑 얘기해서 돈을 주겠다. 라고 하였고 저는 노동부는 취소할수있으니

그전에 빨리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끈질기게 자기는 노동부에 가겠다고 하였고 결국 설득끝에 같이 간 동료는 5월1일 , 저는 5월 7일날 받기로했습니다

(모든 내용 녹음, 사장은 모르고 같이간 동료는 내용이 녹음되는걸 알고있었음)

5월 1일날 동료는 돈을 받았고 (20만원 안됨) 저는 5월 7일날 제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사장이 카드대금과 매출감소를 핑계로 10만원을 넣고

노동부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을 믿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노동부 출석이 6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취소를 거부하고

3자대면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출석하지않았고 6일날 저는 혼자가서 진정서를 쓰고왔습니다.


그뒤로 계속 연락은 먼저 하지않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지않자 5월 24일 남은돈을 요구하였고

저에게 "법대로 할것이다 . 두고봐라" 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일한 정당한 요구를 한것입니다. '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화가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큰숲을 바라보면 해결책은 나온 일이라고

말하자 


"누굴 가르키네 싸가지없이 너 같은애 첨봣고 말할 가치도 없고 차단한다 난 이의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조금 늦는다고 신고하는건 너야 첨봣다 롯데리아앞에서 옷입은 폼세

화장하고다니는 폼세 내가 보앗던 니 모습이 아니더라 내가 너 순진하게 봣거든 근대 밖에서 본 넌 너무다른애로봣다

암튼 나름 나역시 법에서 할말잇으니 서로기대해보자 앞으로 이런 톡하지마라 부탁한다 나 우숩게봣지 큰일난다"

(받은 카톡내용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맞춤법틀린건 오타가아니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수치심까지 느낄정도로 손이떨렸고. 피해자인제가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하는건지 눈물이 났습니다. 

질문 1. 이런경우 사장이 절 고소할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  남은 30만원 정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지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소액이라고 온건한 태도를 취하네요. 

              소송까지 갈정도로 크게 만들고 싶지않은데 너무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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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에게 귀책사유는 전혀 없다 보여집니다. 법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잘 대응하셨습니다.

    2. 문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잔여 급여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급을 미룰 경우입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요구하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시고 근로감독관에서 고소로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고소의 경우 처벌을 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좀 더 압박이 됩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받고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알바노조'(02-3144-0935~6)(정식명칭입니다)나 '청년유니온'등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의 아르바이트 비정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을 다룬 전문 활동가들이 함께 임금체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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