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온이하 2014.05.22 15:05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회사 이직을 위해 4대보람 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3일날 퇴직신청을 하여 받아드렸으며. 28일날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하여야하는데..그전에 바로 해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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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경우 귀하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신속하게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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