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5.21 11: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지급 기준을 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급여>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말한 통상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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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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