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치 2014.05.20 13:25

1. 도급 계약으로 진행되는 현장에서 관리자와 사원간 복리후생(경조금 지급액) 차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각각의 취업규칙으로 정규직과 도급계약직간 복리후생 차별도 시정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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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관리자가 원청회사 소속이고 사원이 수급업체의 근로자라면 해당 관리자와 사원이 각기 다른 사업주의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주 소속으로 관리직이 정규직이고 사원이 비정규직등의 형태라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것은 정규직과 도급계약직 간의 직무의 범위와 업무책임성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경우는 직군이 다른 것으로 보고 근로조건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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