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늬바람수 2014.05.20 16:36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쉬는 직원이 있습니다.

5월말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게 서류상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 일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운동을 하러 간다고

계단을 내려 오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이 되서 2개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직원 아버지가 찾아와 "기숙사에서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거주했던 기숙사는 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숙사에서 휴일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일 직원아버지가 계속 산재신청을 위해 회사 직인 날인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이와 관련해서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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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1458.7-395, 1982.12.24)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사용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등의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산심위83-67, 1983.07.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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