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짱 2014.05.20 17:08

아파트  24시간(휴게시간 2시간으로 22시간 임금지급)근무하는 감시감독직 전기기사 결혼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전기과장이

대신  5월 18,20일 (4일)  24시간(2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기과장 추가근무 급여 계산을 이렇게(아래) 하면 되나요?

 전기기사 급여 계산시 야간근무수당(10시~8시)으로 지급되는 0.5배도 휴가동안 발생하나요?

※전기과장() 전기주임() 결혼 휴가로 추가근무 내역

☞전기과장 5/18 ~ 5/20일 근무시간 내역 :①+② = 총 52시간 근무

①기본근로시간 22시간*4일/2(교대일수)= 44시간.

②야간근로시간 8시간*4일/2(교대일수)*0.5(야간가산)=8시간.

☞ 전기과장 일 8시간 * 4일 = 32시간 공제

☞ 추가근무 시간 = 52시간 - 32시간 = 20시간 추가 근무함.

☞ 추가근무 급여 내역 : 20시간 × 1.5배 × 10,622(시급)= 318,66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기기사의 결혼으로 인한 근로자 충원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전기과장이 4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해당 전기기사의 근로를 대신하도록 한 사용자의 명령 때문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에 대해 법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4일간의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4일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6 436
기타 국민연금 1 2014.05.26 9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4.05.26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18
해고·징계 해고 1 2014.05.26 5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4.05.25 6111
근로시간 추가 수당이요!! 1 2014.05.25 54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송 1 2014.05.25 154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cctv에 관해서요 1 2014.05.25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8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32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26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0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