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g 2014.05.20 22:42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 드린 내용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중에 빠진 내용도 있고,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파견직으로 입사하고, 2014년 4월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회사 자체계약직으로 1개월좀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야근이 많다면(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1주일 12시간 이상 추가근무할 시)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퇴근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따로 야근수당을 올리지 않고있다보니

정확하게 몇시간 추가 근무를 해는지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저의 경우엔 꼭 야근때문에 퇴사를 한다라고 하기보단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을 먹으며 일했지만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3개월정도 이런상태가 지속되다보니 몸이 더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퇴사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후에는 치료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혹,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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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을 이유로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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