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이 2014.05.19 15:19

몇개월전 영업부 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합의한후, 출근을 안하는 한달여 기간동안 상심하여 과음등으로 무리를 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탁으로 (의료보험의 유지를 위해)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산재처리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사원이 접대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여 사망하거나 회사가 주도하는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업무수행 중 또는 회사의 지배관리 중에 사건 발생)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심적 고통으로 과음으로 하여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접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279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23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산업재해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2014.05.22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5.22 10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문의 1 2014.05.22 2115
산업재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2014.05.22 1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및 조정에 관한 의결 절차 관련 문의 1 2014.05.22 5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5.22 487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관련 1 2014.05.22 48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