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먹은것 2014.05.19 16:14

안녕 하십니까

자격 수당 문의 드립니다.

자격수당이라는게 통상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유해물 , 산업 관리자 등등  자격 수당 지침 (규정)을 만들어

하고 싶은데  따로 샘플이나 아님 의견을 들을수 있을까요?


자격증이라면  얼마가 지난후 자격수당 지급이라든가


아님 따로 자격수당 규정을 만들어 놓은걸 예시로 보고 싶거나 소견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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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규정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등으로 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격수당에 있어서 자격증별 수당액등이 일괄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 업무특성과 연관된 자격증 종류와 등급등을 구분하시고 자격증 소직여부에 따른 업무기여도와 자격증 보유 기간에 따른 임금액등을 직접설계하셔야 합니다.

    아직 시행경험이 없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직무상 필수 자격증의 종류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연관성이 강한 자격증에서 시작하여 직무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업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어학등 자격증까지 직무수당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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