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힘들다 2014.05.19 17:38

먼저 드린 질문에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 급여액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발생예상 초과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서에 월로 기재되어있는 초과근로 시간 이상을 근로 하였는데도 연봉제 이기때문에 추가근로 수당까지 연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가 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에 초과근로시간 120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10시간/1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있는데 제가 어느달은 20시간을 야근하고 어느달은 한시간도 안햇다고 치면 

20시간 야근 한 달의 초과근로시간 10시간의 수당을 야근을 안한달의 수당으로 합산시켜 버릴수 있는가, 이것이 합법인가 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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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한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포괄임금액 이외의 초과근로수당을 월할 하여 지급할 경우 초가근로에 따른 수당지급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마가 발생할지 모를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초과근로수당을 가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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