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 2014.05.19 18:4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적정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직사원들은 월급+상여금(600%) 이며, 관리사원들은 년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사원으로 년봉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3년 7개월째입니다.

현 회사는 년봉제는 년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산사원들은 년차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 년차 수당은 저에게 위 근무년수면 몇년도부터 몇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년봉 계약 갱신은 매년 5월-6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년봉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계약 연장이라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근 회사 불황으로 2013년 7월에는 사원 동의 없이 7일 무급 휴가를 진행했으며, 2014년 5월 2일도 사원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진행했습니다.

2. 사원동의 없이 무급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3. 기존 년봉계약서상에는 일정시간 추가 근로가 포함된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2년간은 년봉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추가로 현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는 생산 사원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사원들의 요구조건은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주나 년봉사원들은 매년 년봉 계약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해 이러한 요구조건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구조다보니 사측에서는 년봉 사원들에게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의 드렸던 것처럼 사원들에게는 년봉삭감을 안하고, 년봉자에게 2014년 남은 기간동안 1달치에 대해 무급휴가를 진행하려 하는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 설명과 향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 하였다면 회사를 위해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무급휴가등으로 해결하려하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조 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노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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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후 3년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2014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2010.11~2011.11-20일, 2011.11~1012.11-20일, 2012.11~2013.11-21일. 총 3년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원의 동의없는 무급휴가라는 부분이 귀하는 원하지 않는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연봉계약상 초과근로가 급여액에 포함되었다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사용자가 이후 2년간도 이전기간과 동일하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주장할 경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 노동조합의 명칭과 규약(규칙)을 정하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위원장을 뽑는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총회 자료와 규약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나 군등) 노조설립신고필증담당 부서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 베스트 Q&A, 노조설립 코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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