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스 2014.05.19 20:43

대전에 있는 대한통운 택배회사에 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몇일전 일을  접었습니다

제가 소속해있던 사업장은 하청에하청업체인 인력사무소 같은 곳 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임금 6만원 20시~6시까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외 수당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월요일과 6시 이후 근무, 휴식 시간 입니다. 

월요일...30분  조기출근하여 19시30분~6시 

6시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6시31분~6시59분까지 5천원 (실제수당은 4천몇백원이나 사장이 5천원 지급하는거라고 이야기함)

하지만 6시29에 끝나면 수당이 없습니다 (추가 근무수당은 30분 단위로 끈어집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마지막 휴식시간에 대한 궁금점은 일을 시작으로 끝날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당연 밥먹는 시간 따로 없구요 쉬는시간 없구요 화장실 갈때도 옆사람한테 부탁하고 가야합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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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8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일 10시간 근로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로 50%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1일 10시간을 근로하지만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10시간+2시간 연장*0.5(연장가산)+8시간*0.5(야간가산)=10+1+4=총 15시간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가 일액 6만원일 경우, 이를 1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4000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1시간에 5210원보다 1210원 낮습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해 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당 5210원의 50% 가산한 781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그동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고지하시고, 2개월간 시간당 1210원 이상 미지급받은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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