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곰탱이 2014.05.19 21:26

회사에서 약 5년정도를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후 현재 추심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맨처음 회사 통장으로 가압류를 했으나 취소하고 제3채무자인 2군데의 업체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며칠전에 회사 재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이 저에게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3채무자인 2군데의 업체에 압류를 거는 바람에 자기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는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서 1차 채권단회의를 앞두고 있고,

제3채무자인 2군데 업체중 한군데에서 저의 압류로 인해 기존의 거래를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당연한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사장이 보복성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때도 체불임금이 미입금시 형사처벌 원한다고 썼었는데 그것때문에 전화와서 소송 풀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주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자기도 가만있지않겠다면서 결국에는 이런식으로 소송을 거나봅니다.

제가 대처할 방법이나 저의 책임으로 판결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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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임금지급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걸었던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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