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회사의 너무 비양심적인 행동에

치가 떨려서 결국엔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계산한 다음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하고자

계산을 했는데...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나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 2012년 11월 19일 입사 2014년 05월 23일 퇴사

2. 2014년 03월 말 경 2600만원 연봉 계약

3. (2번) 계약 시 계약 날짜 2013년 11월 20일로 기재

4. 2014년 1월 경 회사로부터 일백만원 가불

5.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20만원씩 공제되어 가불비용 총 육십만원 냄

6. 가불 비용 사십만원 남음

7. 연차 15개 중 4개 소비 및 11개 남음

8. 201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9. 2014년 4월 급여가 2012년 계약 당시 급여로 입금

10. 5월 급여는 5월 30일날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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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렇습니다.

 

위의 개요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2,964,453
5월급여 : 1,823,870

가불비용 : 1,000,000
가불갚은금액 :600,000
가불차액금액 : 400,000

소액금액 : 686,785

연차 : 668,745

휴일근무 : 151,987


총 비용 : 5,895,840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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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0만원/12개월 = 2,166,666원

    2012년 11월 19일 입사후 2014년 5월 23일 퇴사라고 할 경우 귀하의 재직일수는 550일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1달 급여 2,166,666원*3개월로 6,499,998원이며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73,033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550일이기때문에 약 45.2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73,033*약 45.2일=3,301,491원입니다.


    해당 퇴직금에서 귀하의 가불액 일부를 공제하시면 귀하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나옵니다. 위의 퇴직금에서 이미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1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1일 통상임금 82,934원을 곱하면 약 912,280원의 미사용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귀하의 1시간 통상임금 10,366원(2,166,666원/209시간) 82,934원에 50%를 휴일근로가산한 124,40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숲의주인 2014.05.20 17:4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성. 제가 계약 당시에 13개월로 나눠서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답변을 주신 것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13개월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서도 답변에 주신 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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