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이야 2014.05.20 10:00

안녕하세요. 심야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현재 근로자가 심야 근무하는 시간은

20:00~09:00 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은

21:00~22:00(1시간)  100%

22:00~24:30(2.5시간) 150%

24:30~01:30(1시간) 식사시간

01:30~06:00(4.5시간) 150%

06:00~06:30 (식사시간)

06:30~09:00 (2.5시간) 150%

위와같이 급여를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09:00~ 이후는 몇퍼센트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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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24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정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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