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4.05.18 22:38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던중 조기취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3달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 받은건 1달치 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임금 체불로 그만 둘려구 합니다..고용보험 담당자분한데 문의하니까 실업인정일이 20일정도 남아있으니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몇일 남지않아서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말이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급여 받을때는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요?담당자분도 확실히 잘모르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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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장의 의미가 수급 받는 기간을 뒤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였을 때에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 일수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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