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81 2014.05.18 23:10

안녕하세요...연차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0.12.20 / 2012년 연차갯수15개, 2013년 15개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16개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 11월11일-12월20일까지 임신을 했는데 유산위험이 있어서 병가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014년 연차를 16개를 다 못받을꺼라고 하는데..정확하게 몇개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주 5일제 근무고, 근무일수 80%가 되면 연차 다 받을수 있다고 그러는데...제가 80%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그리고 분만휴가 3개월도 근무일수에서 빠지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말하는거 같아서요...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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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회계년도(1.1 -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4.1.1- 12.31. 기간 중 결근율이 2할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게 되며 정확한 계산은 실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주5일 사업장이라면 월-금, 각종 휴일 제외)에서 결근한 총일수를 비교하여 8할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여 본다면 365일 중 2할은 약 73일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휴직한 약 40일과 비교하여 본다면 결근율이 2할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는 16일 모두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년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출산휴가 3개월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제외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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