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허마허마허 2014.05.19 10:09

이런 좋은 곳에 상담 할 수 있어요 좋네요

사장님의 3개월간 3차례의 인격모독으로 제가 5월 16일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내규랑 이런거 모르냐고 그러시드라구요,

하지만  전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연봉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5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약속있다고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 하기로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사장님 오기전에 궁금한거 여쭤볼게여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민법에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인수인계와 새인력을 고용할 기간을 두고 있던데

딱히 인수인계 할 사항도 없으면 사직서를 2주안에 통보했는데도 30일의 기간을 채워야하는지요?

3. 면접 볼 당시 월차, 휴가에 대해 제가 어필했더니 그런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는데 막상 회사 오니 월차 연차 이런거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퇴직 사유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이뤄졌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등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니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관계로 보여지며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1 2014.05.22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4.05.22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4.05.22 53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법 1 2014.05.22 9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3 2014.05.21 842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699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5.21 1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14.05.21 580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53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및 이직일 변경 1 2014.05.21 850
기타 사직... 1 2014.05.21 523
여성 사직제의를 받았는데요. 1 2014.05.21 65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5.21 134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4.05.21 110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가산수당 과 통상임금 2 2014.05.21 1402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49
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 1 2014.05.21 1124
고용보험 사대보험 관련 간략한 질문입니다 1 2014.05.21 1085
여성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1 2014.05.21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