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4 22:01

안녕하세요

제 주위사람 고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근무중이었는데 B라는 회사 폐업으로인해, C라는 회사로 법인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의 대표자와 업종은 같은데, 인사담당자가 법인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의심없이 진행은 하였지만, 그 계속근로 인정에 관한 근로계약 내용이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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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업장 변경에 대해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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