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5 08:41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사람이 B파견회사법인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C라는 파견회사법인으로 옮기게됬는데요,

대표자랑 업종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도 계속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이미했는데,

새로옮긴 C파견회사에서 ,B파견회사에 돈이 없으니, B파견회사에서 발생된 퇴직금을 체당금 처리해준다고하는겁니다.

저는 그냥 계속근로 인정되면, 이월해서 한번에 받고싶은데,

폐업을 했기때문에, 무조건 정산을 받고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월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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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C사업장이 해당 A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근속기간도 승계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도 C회사가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C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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