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4.05.15 11:32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월 4일 선거와 관련하여 5월 30일, 31일, 6월 4일 모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31일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투표권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투표권을 청구하여 걸린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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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등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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