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지니 2014.05.15 17: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직원수가 많아서 인지 회사에서 서류상 노조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저는 머 그냥 회사에서 싸인하라 해서... 불행히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직장인협의회 대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잘 모르겟는데 어디 관공서에 노조가 있다고 신고해야하는게 있나 봅니다?

직장인협의회 규칙 뭐 그런거에 노조위원을 선출하고 노동자 고충처리하고 사용자측과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서요.


정식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메뉴얼같은거 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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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고충처리등을 다루는 만큼 노조와 동일할 조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쟁의행위(파업등)을 합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조직도 노동조합에 한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인상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노동ok 홈체이지 상단 주제별 F&Q 코너 중 노조설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조조설립 과정에 대해 그림과 함께 자세할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또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032-653-7051) 한국노총 중앙 법률원(02-6277-0127)으로 연락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거나 가까운 지역의 상담소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지니 2014.05.19 11:36작성
    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 아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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