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이용 2014.05.15 21:11

급여 - 180만원

근무 일수 - 주 5일

 월 ~ 목 - 09:00 ~ 18:30     = 점심 시간 제외 8.5 시간

 금         - 09:00 ~ 17:30     = 점심 시간 제외 7.5 시간

현제 이렇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 날짜를 맞춰야 한데서 한달 + 4일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한달 = 180만원 

180 / 30 = 6만원 x 4일치 = 24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 4대 보험은 제하고 계산시) 204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4일치를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180만원에 대한 한달 4대 보험비가 15만원이라고 과정하에

4일치만 따로 계산시 15만원 / 30일 = 5000원 x 4일치 = 2만원 이렇게 따지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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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한달 급여 총액이 180만원 이라면 귀하의 1시간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한주 40시간 근로 이를 한달로 산정하면 4.34주 =총 월 209시간)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화,수, 목 중 1일을 제외하고 1.5시간은 연장근로로 50%가산=2.25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은 약 211시간입니다. 귀하의 월 총급여 18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8,530원입니다.


    귀하가 4일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월~목 매일 8.5시간씩 4일 근로를 했다면 34시간*8530원=290,0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급여 180만원에 4일분의 급여가 합쳐진 2,090,0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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