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토 2014.05.14 09:50

1.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무: 평일 (08:30~18:00), 토요일 (격휴일, 08:30~15:00), 공휴일 (격휴일, 08:30~15:00)

기본급(주휴포함) 1,255,400 , 연장근로수당: 94,600 식대:150,000 입니다

토요일도 공휴일도 한번 나오고 한번 쉬고 번걸아 가면서 하구요. 토요일,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평일이랑 급여는 같으나 3시만 먼저 마치는 것 뿐이구요. 공휴일이 끼여있는달도 급여는 항상 같습니다.

 

2. 현재 임금이 적다고 갑근세, 주민세를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일시에 몰아서 지불을 해야 하잖아요

사장님께 요청하면 다음달 부터라도 임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그리고 갑근세,주민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처음 1년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조퇴에 대한 설명도 없었구요

그런데 2시간 조퇴 했는데 임금 차이가 나는것 같아 다른직원들 한테 얘기했더니 이 회사는 1시간 일찍이든 2시간 일찍이든 조퇴는

무조건 하루 임금에서 절반을 차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4. 식대는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공제하는 월평균 보수금액에

기본급, 연장수당,식대 이렇게 공제 전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결국 식대 15만원도 포함이라는건데....

그렇게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5.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시에는 1개월전에 얘기를 해줘야 하고, 이를 어길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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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관련

    평일근로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5시간, 토요일 근로의 경우 격주 5.5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격주 5.5시간입니다.


    1달 평일근로-8,5시간*5일*4.34주=184시간.

    1달 연장근로시간-0.5시간*5일*4.34주=11시간*0.5(연장가산)=5.5시간.

    1달 토요일 근로-5.5시간*4.34주/2(격일)=12시간*1.5(휴일근로가산)=18시간.

    1달 일요일 휴일근로- 5.5시간*4.34주/2=12시간*1.5(휴일근로가산)=18시간.

    주휴-35시간.


    1달 총근로시간-260.5시간.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은 기본급 1,255,4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나눈 6,00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33,036원, 토요일휴일근로수당은 108,108원,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108,10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갑근세와 주민세 관련 산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조퇴에 따라 하루임금의 절반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시간 분의 임금만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적으로 공제했던 2시간을 초과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세법상 10만원 이하의 식대만 비과세입니다.


    5.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이를 미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근로계약의 취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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