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아이스티 2014.05.14 11:33

얼마전에 게시물 올렸었습니다.

어제 최종 결정을 요구 받아서 면담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 분명한데 회사의 앞으로의 사업목적에 따라 권고가 안된다고 하여

멀리 발령받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주어 그것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심사가 어떤식으로 결정될지 몰라서

사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통보를 받고 3일만에 모든걸 결정당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인수인계도 필요없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빨리 퇴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녹취함)

한달치 월급이라도 위로금 형식으로 주면 안되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를 향한 회사의 대우에 역시 버티지 못할것 같고,(거의 매일 2~3시간 이상 면담으로 업무도 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한몸이고 아이도 가질 예정이라 실업급여가 절실해서  전출을 가장한

퇴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출 서류는 받을 예정이고, 면담내용은 모두 녹취된 상황입니다.

저는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다른 대표가 좋은방향으로 하려고 했으

나 최고책임자가 모두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전출을 받아들이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선임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제가 한달에 세금떼고 138만원 급여 받습니다.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1년에 6번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총 3번정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월급은 세금떼고 138만원입니다.)

회사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는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을 안했으면 재취업도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업계(디자인)

쪽에서는 30세 이상에 (제가 31세) 결혼한 사람은 거의 재취업이 어려운 분위기라서 걱정도 많이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제기 할 수 있는지, 국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사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싶으나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나 방향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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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의 이유가 권고사직임에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이직의 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직서을 작성하시더라도 개인적 사유등으로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권고사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고용보험상실 신고사유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가 아닌만큼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위로금 역시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만큼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은 어렵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녹취자료등을 근거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을 한 것이 사실이며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혜가 아닌 귀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에 미치는 피해를 거론하며 압박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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