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토 2014.05.14 12:54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1. 계산할때 4.34주를 곱사는건 왜 그런건가요? .


2.  답변에 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33,036원, 토요일휴일근로수당은 108,108원,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108,10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만큼 받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다른직원들 얘기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면 일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 바뀐이후부터 (언제가 정확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방침이 이렇게 변한 때가 몇 년 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사도 주 5일로 하고,  주말 공휴일은 일을 안하니까 급여가 더 적어진다고했더니, 직원들이 주말 공휴일도 일을 할테니까 급여는 지금과 같이 달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상호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 기본급(주휴포함) 1,255,400 월급명세서에 적혀있는데,주휴포함이란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라는 뜻인가요?

기본급은 1년 내내 같아요. 공휴일이 포함되어 격휴일로 출근을 하든 안하든 똑같습니다. 원래 1년 내내 같은게 정상인가요?


4., 연장근로수당: 94,600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봤을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하루 8시간30을 일하니 평일 근로시간 30분씩 더 하는거 그거를 한달 곱한게 연장근로 수당인가요?


5. 점시시간은 휴게시간인데, 교대로 밥을 먹고 와서 12시 20분쯤 밥먹고 들어오면 다시 전화를 받고 손님 응대를 해야 합니다여태까지는 참다가 그렇다고 추가임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혜택을 더 주는것도 아니어서 얼마전부터는 1시간을 제대로 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직원은 교대로 밥을 먹고 일을하는데 저만 1시간을 휴게시간을 가지는것은 좀 그렇지 않냐고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주거나 해도 법적으로 도움받을 길은 없는거죠? 임금 인상률이 낮다던지, 기타 감정적인 부분으로 힘들게 한다고해도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거죠?


6. 제가 처음 질문한거에서 제 시급이 6,006원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년이 지나서 이번부터 연차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1년지나고 생기는 연차는 15개. 회사에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총 연차수당 금액이 742,427입니다 이걸 15로 나누면 49,495인데 이게 제 하루임금 인거죠?

시급 6,006원*8.5= 51.051이 되어야 정상인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걸까요 ㅠㅠ


너무 기초적인걸 여쭤봐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궁금한건 많은데 아는게 없어서;; 초보 사회인의 시행착오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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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달은 4.34주입니다.


    2.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미지급한 것으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해당 급여를 산정하면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주휴라는 것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쉬지만 8시간분의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주 5일 근로를 하면 1주 40시간에 1달이면 4.34주로 1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근로하기로 한 5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씩 4.34주의 주휴가 부여되면 1달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휴일에 격일로 출근했더라도 기본급은 같습니다. 다만. 격일로 근무한 공휴일에 일한만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그렇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30분)입니다.


    5.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에 대해 증명하고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통상시급이 6,006원이므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인 48,048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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